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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5
판정일
2026. 03.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결근이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 용접 업무를 배제하고 청소 업무를 지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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