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5
- 판정일
- 2026. 03.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결근이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 용접 업무를 배제하고 청소 업무를 지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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