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자가대기는 적법하나 임금 30% 삭감은 위법하며, 무급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9
- 판정일
- -
판정문
가. 2026.
1. 22.
자 직위해제 및 자가대기 처분의 적법성 직위해제 및 자가대기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특히,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6. 1.
22. 자 직위해제 및 자가대기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임금 30% 삭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감봉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감봉에 해당한다.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2026.
2. 6.
자 무급정직 처분의 적법성 무급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외부 공인노무사의 참석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징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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