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86
- 판정일
- 2026. 05. 2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③ 회사는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선발 및 관리하고 급여에도 차등을 두어 전문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직운용지침을 적용하는 점, ④ 근로자에게 요구된 학력과 경력 수준, 지위와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속한 리스크모형팀은 2024. 1.
1. 신설된 부서로 조직 설립 후 운용기간이 짧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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