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01
- 판정일
- -
판정문
① 약 4년 6개월 동안 6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이 기간 동안 2회 퇴사했고 각각 퇴직금을 받은 점, ② 재입사를 할 때는 채용공고에 응시해야 했던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은 점, ④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근로계약서는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기간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