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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1
판정일
-
판정문

① 약 4년 6개월 동안 6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이 기간 동안 2회 퇴사했고 각각 퇴직금을 받은 점, ② 재입사를 할 때는 채용공고에 응시해야 했던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은 점, ④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근로계약서는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기간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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