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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40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통지 이후부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해고 철회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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