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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사업주 선정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91
판정일
2026. 05.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주로서 한일시멘트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운반 실적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한일시멘트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공장 토지 및 시설을 임차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또는 운반도급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운송사업주 선정 제외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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