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86
- 판정일
- -
판정문
① 징계사유의 발단이 된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당 행사에서 맡은 업무는 고인의 식사 및 이동 시 지원과 운전 업무였고 일정을 마친 후 근로자는 행사 담당자가 배정해 준 방에서 취침하여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망사고가 다른 방에서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캐리어 벨트 사용에 근로자가 관여하거나 벨트 사용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과실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행사는 서비스지원팀에서 계획·주최한 것으로 근로자가 행사 지원 인력으로 참여한 이상 해당 행사에 동행한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자 사망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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