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60
- 판정일
- 2026. 05.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 내지는 강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