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82
- 판정일
- 2026. 05. 2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최 부장으로부터 수습기간 만료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다음 날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 부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대표이사도 아는 사항이 맞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상급자인 박 상무와 최 부장이 결정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대표이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었다면 자신의 의사는 다르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없었고 이후 해고를 취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는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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