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6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는 2025. 6.
16. 근로자에게 ‘견책(주의)’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7. 25.
자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인 2025. 8.
27. 견책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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