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6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2025. 6.

16. 근로자에게 ‘견책(주의)’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7. 25.

자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인 2025. 8.

27. 견책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