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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량 변동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6
판정일
2026. 05.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풍력 업무의 업무량 감소와 신조감독 업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회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동 2층에서 공장동 2층으로 근무장소의 변경 외에 직위, 근무시간, 급여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없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신 전무를 통해 근로와 개별 면담을 통해 전보에 대한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협의절차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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