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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16
판정일
2026. 05. 27.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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