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16
- 판정일
- 2026. 05. 27.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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