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 종료는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일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54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로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위·수탁 계약 해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로의 고용이 좌절되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타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위탁 사업장 40개 사 중 전환 배치할 사업장이 없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실제로 타 사업장의 결원 여부를 확인하거나 배치를 시도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는 사용자가 전환 배치 등의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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