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82
- 판정일
- 2026.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8. 10.
아름해든집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주인 이○순의 금전사용과 관련하여 지출 내역에 ‘편안한 의자 및 방석’항목이 포함된 품의서를 결재한 후 구매 내역에 ‘1인용 의자, 쿠션 및 벨트’가 포함된 금전출납부에 결재한 점, ② 구매 내역에 ‘벨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순을 결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벨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벨트 구매와 사망사고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품의서에 결재한 날은 2021.
8. 3.이므로 2026.
2. 5.자 징계처분은 아름해든집 운영규정의 징계시효인 2년이 경과하여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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