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은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며, 승급정지는 징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32
- 판정일
- -
판정문
가.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행한 보직해제가 업무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보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견책 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징계사유로 처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재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인사규정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④ 인사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면,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승급정지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 ① 인사규정상 승급정지가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견책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승급정지는 별도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견책에 수반되는 부수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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