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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은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며, 승급정지는 징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32
판정일
-
판정문

가.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행한 보직해제가 업무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보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견책 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징계사유로 처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재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인사규정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④ 인사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면,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승급정지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 ① 인사규정상 승급정지가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견책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승급정지는 별도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견책에 수반되는 부수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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