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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5
판정일
2026. 05. 27.
판정문

근로계약서의 특약과 계약기간 등 구체적 기재 내용, 회사의 운영구조와 주업무 특성, 본사와 현장의 채용공고를 구별해 온 사정,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도급계약 종료 이후 재직 현황, 사용자가 다른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기재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기재한 것은 행정업무 미숙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3자의 진술서는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의 사실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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