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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81
판정일
2026.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망사건이 발생한 행사의 담당 팀장으로 외부활동의 필수 조치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행사일정 및 진행 과정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담당자들의 업무 분담 등 관련 내용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인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직원들의 상급자로서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들은 해고, 원장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통지서에도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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