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7
- 판정일
- 2026. 03. 24.
판정문
사용자가 2026. 5.
14.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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