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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7
판정일
2026. 03. 24.
판정문

사용자가 2026. 5.

14.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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