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95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미숙,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행위 등의 해고사유는 존재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 바 없어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