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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95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미숙,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행위 등의 해고사유는 존재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 바 없어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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