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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29
판정일
2026. 05. 20.
판정문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회사에 간부사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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