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9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외 출장 기간에 배우자가 약 2달 동안 방문을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배우자의 식대 및 식료품 구입 비용을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이든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6.
2. 25.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는 2026. 3.
3.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소명하였다.
또한 재심 인사위원회가 재차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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