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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21
판정일
-
판정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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