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50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로서 전보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전보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