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5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로서 전보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전보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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