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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31
판정일
2026. 05. 26.
판정문

숙련 재고용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노사합의에 근거한 제도로서 그 적용 범위 역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근로자는 책임매니저 직위의 간부사원으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숙련 재고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간부사원이 숙련 재고용제도에 따라 재고용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숙련 재고용제도에 따른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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