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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36
판정일
2026. 05.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건강 상태, 고령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5.

11. 25.

당사자 통화한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대화가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급여 정산의 행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후 연차 신청서를 요청하였다가, 돌연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직복귀를 통보하는 등 그 행위가 모순되는 점, ④ 사용자의 원직복귀 통보가 해고 철회 및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무단결근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방어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사주풀이 결과, 건강상 문제, 고령에 따른 안전 우려의 사유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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