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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07
판정일
-
판정문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점,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바,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것과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전 근로계약 갱신 시와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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