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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3
판정일
2026. 06. 10.
판정문

근로자 근무지에 소재한 법인과 사용자가 별개의 경제적 주체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점, 4대 보험 등이 분리되어 있는 점, 업종이 상이한 점,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근무지에 소재한 법인과 사용자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업장은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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