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3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근로자 근무지에 소재한 법인과 사용자가 별개의 경제적 주체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점, 4대 보험 등이 분리되어 있는 점, 업종이 상이한 점,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근무지에 소재한 법인과 사용자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업장은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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