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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24
판정일
-
판정문

헤어 미용 업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점, 출퇴근 시간의 제약은 사업장이 ‘스○○○ 쇼핑몰’에 입점한 관계로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휴무일도 사업장 내 헤어 디자이너들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점, 도구와 약품 등 소모품 대부분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정산한 점, 헤어 디자이너들의 수입은 정착 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면 매출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헤어 디자이너 간 매출 격차도 상당히 커 보이는 점, 헤어 디자이너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회보험에도 피보험자로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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