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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43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혀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 시 최종 임용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된 이상 수습기간의 평가기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수습평가에서 ‘전환 부적격(계약 종료)’ 평가를 받았으며 수습평가 내용이 허위라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6.

1. 5.

근로자와 면담하여 평가 결과가 부적격임을 알린 점, ② 사용자는 2026. 1.

29.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일을 적은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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