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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51
판정일
-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들이 입사 시부터 단기간의 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도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 계속 고용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연장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된 바 없고 근태 평가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피켓시위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시위 시간도 근무시간 종료 후 짧은 시간 동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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