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부당하면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65
- 판정일
- 2026. 05. 26.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6.
1. 12.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고, 해고통지서에는 '즉시 해고 통지합니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알게 된 날은 2026. 1.
12. 자로 봄이 상당하고, 구제신청을 2026.
3. 19.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6. 1.
12.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측의 자발적 사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없이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고는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 금13,108,68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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