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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51
판정일
-
판정문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상 인턴기간이 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과 채용형 인턴을 구별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한 심사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최종심사’에서 현격한 점수차이가 정규직 전환 거절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나 평가의 합리성이 부족한 점, 평가점수가 현저히 차이가 날 만큼 근로자의 직무수행태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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