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설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33
- 판정일
- -
판정문
본부장 자격 회수는 ‘강등’ 준하는 인사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2026. 2.
11. 당사자 간 위촉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26.
3. 25 제기된바, 설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기 당시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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