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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보안문서 임의열람 및 저장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권한 남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의 ‘보안문서 임의열람 및 저장 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상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감사 관련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문서 열람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인 로그인 암호만 입력하면 언제라도 보안문서 등의 열람이 가능하게끔 전산 권한을 사용자가 부여하여 실질적인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열람한 문서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 및 보안정보에 접근한 횟수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특정감사 처분대상자 15명 중 근로자만 유일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점, 특정감사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보안문서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을 마련한 바 없으며 교육 등을 통해 보안문서 열람 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예고하거나 인지시킨 사실도 없는 점, 사용자가 개인정보 및 보안문서 열람에 대한 통제 제도가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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