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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61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는 2026.

1. 13.

사용자의 1년 계약직 전환 제안에 동의하여 수습기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② 총무부장이 2026. 1.

21.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며 퇴사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위 면담에서 근로자가 퇴사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에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위 면담을 마치고 같은 날 총무부장에게 퇴사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총무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부당하면 밖에서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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