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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임상병리사인 근로자의 채혈 실패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5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성격 사용자가 통상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되는 채혈 실패로 임상병리사로서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여 취업규칙의 해고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임상병리사인 근로자의 채혈 실패로 인한 업무 수행 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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