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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48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4. 최종 근무 일자를 ‘2025.

12. 10.’로 적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서는 수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10. 29.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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