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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72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판정 중 해고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한 것으로, 근로자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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