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2
- 판정일
- 2026. 05.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제9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부서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동료 경비원에게 입사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사생활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② 경비반장 이○수가 제기한 음주 의혹과 관련하여 사적인 전화 통화에서 “씨발새끼”, “쳐발라버려” 등 욕설을 한 점, ③ 취업규칙상 수습평가 규정이 없음에도 수습평가회의 개최, 동료 직원 의견 수렴, 수습사원 평가서 작성, 본채용 거부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상황에서 객관적 지배권 내에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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