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과 직급 강등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41
- 판정일
- 2026. 05. 13.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과 직급강등은 조직개편을 통한 직무 재배치의 목적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강등’이 포함되지 않고, 급여 삭감도 없어, ‘직급’이 보상 체계에 연동된 직급이 아닌 조직 내 호칭을 나타내는 직위 기능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권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내부 조직의 위계질서와 분양사업부 내 직급체계의 형평을 맞추고, 조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직과 직급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로자의 지역적 이동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 및 급여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 개별적 사전 협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