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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과 직급 강등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41
판정일
2026. 05. 13.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과 직급강등은 조직개편을 통한 직무 재배치의 목적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강등’이 포함되지 않고, 급여 삭감도 없어, ‘직급’이 보상 체계에 연동된 직급이 아닌 조직 내 호칭을 나타내는 직위 기능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권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내부 조직의 위계질서와 분양사업부 내 직급체계의 형평을 맞추고, 조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직과 직급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로자의 지역적 이동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 및 급여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 개별적 사전 협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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