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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6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임을 전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다고 기재되었고 기본급 등 고정적 보수를 받았던 점, ② 업무용 차량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장 직급 당시부터 제공되었고, 법인카드는 신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제공되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고 최종결재권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점, ③ 출퇴근과 휴가 사용이 관리되었던 점, ④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임원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지급 등 퇴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 발령, 강등 발령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온 점, ⑤ 조합 정관이 정한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자로서 임직원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근자로서 최상위 직급자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진술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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