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46
- 판정일
- 2026. 05. 22.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임을 전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다고 기재되었고 기본급 등 고정적 보수를 받았던 점, ② 업무용 차량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장 직급 당시부터 제공되었고, 법인카드는 신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제공되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고 최종결재권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점, ③ 출퇴근과 휴가 사용이 관리되었던 점, ④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임원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지급 등 퇴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 발령, 강등 발령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온 점, ⑤ 조합 정관이 정한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자로서 임직원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근자로서 최상위 직급자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진술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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