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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는 취소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3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25. 12.

17.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 조치는 2026.

2. 5.

해제되고 2026. 4.

21.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 기간 중 임금 삭감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고, 자리배치 변경은 팀원으로 전보된 후 3개월을 도과한 시점에서 내려진 사후적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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