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판정일
- 2026. 04. 16.
판정문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고경력자 활용지침’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② 사용자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명의 행정직 정년퇴직 예정자를 재고용하였던 점, ③ 재고용된 자들 중 해당 근로자와 같은 직무 분야인 행정직 근로자들 3명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팀장으로서 불성실한 근무 행위로 인해 언론보도 등 연구소에 피해가 발생한 점과 그 후속조치들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행정직 신청자 총 3명이 재고용된 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서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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