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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9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품질관리상무의 근무장소 이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② 회사의 고객사에 COA 발급 시 5회 분석 후 평균값을 내야 함에도 분석값을 1회만 기재하여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고객사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 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 ③ 회사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승인 없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 내에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한 점, ④ 업무 중 욕설을 사용하고 업무 요청을 근거없이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 기강을 문란케 한 점, ⑤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 없이 회사의 정보를 무단 복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PC 자료를 무단 복제하다 적발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주요 자료들을 개인 USB에 대량 저장한 점 등 5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지속성 및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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