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대학 강의를 수강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2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시간 중 대학교 학사과정 대면 강의 수강에 따른 근태위반 및 급여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업무몰입’ 등을 조직문화 운영의 핵심가치로 취급하고, 그에 기반한 근태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룹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근무지역을 장시간 이탈하는 등 근로제공 의무위반이 확인될 경우 근태불량으로 판단하고 상습적 근무지 이탈 수준의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해직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점, ③ 업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교 대면 강의를 수강한 기간은 2025. 3.∼10.
기간에 이르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는 16일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각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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