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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2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그 외 병원에서 해고나 사직서 제출 등을 권유 또는 강요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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