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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숙련 재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회사에 간부사원을 재고용한다는 확립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38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숙련 재고용제도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들은 적용받지 않으며 회사의 최근 5년간 간부사원이 정년 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볼 때 간부사원에 대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다는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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