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숙련 재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회사에 간부사원을 재고용한다는 확립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38
- 판정일
- 2026. 05. 22.
판정문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숙련 재고용제도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들은 적용받지 않으며 회사의 최근 5년간 간부사원이 정년 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볼 때 간부사원에 대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다는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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