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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8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에 직접 날인하고 2026. 1.

7. 사용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사직서에는 사직 일자가 2026.

1. 9.

자로, 사직 사유가 ‘개인상의 이유’로 명확히 기재되어있으며, 사직서의 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6.

1. 5.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은 이후, 2026. 1.

7. 사용자에게 직접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에게는 사직서를 철회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메일로 직접 전송하였으며, 이는 근로자가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직 편의를 돕기 위한 위로금 성격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전적 조건의 제시만으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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