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96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