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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2026.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4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2. 20.

근로자에게 보낸 “오늘 하원까지만 운행하면 된다.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사용자와 인천서현유치원의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이 2026.

2. 20.

종료됨에 따라 운행업무가 종료됨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6.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6. 2.

20.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은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의 수행 필요성에 따라 체결·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2026년 인천서현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에서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할 운행업무가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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